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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작성일 2017-08-18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3,498

본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72호, 2013.4.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
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코드"라 함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써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코드를 포함한 12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2. "바코드"라 함은 인쇄된 문자나 숫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판
독이 가능한 색의 막대 그리고 굵은 막대와 가는 막대의 조합으로서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3. "심벌"이라 함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평행 막대로 구성되는 바코드와 여백 및 광학적 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마크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①화장품바코드 표시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
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하여는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한다.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①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EAN/UCC 체계 중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BAR COD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판매
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
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코드를 설정함에 있어 바코드 오독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
의 검증코드(Check Digit)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바코드표시) ①제조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용
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품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72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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