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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공고 의약품 바코드 표시 관리 작성일 2009-10-19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6,033

본문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330호(2007.10.5)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07.10.22일까지 우리협회

  (담당 : 수입관리팀장 조 종화)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개정 내용

              가.국제표준인 EAN/UCC체계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국가?제조업자 및 품목을 식별할 수

                  있는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도입함(안 제2조)

              나.바코드 표시생략 대상인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람 이하인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

                  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함(안 제3조)

              다.전문의약품 및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한 EAN/UCC-128 코드 사용을 의

                  무화하고, 동 코드 사용에 필요한 표준 응용식별자(AI)를 규정함(안 제5조)

              라.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포장단위별로 제품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약품표준코드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함(안 제7 조)

              마.바코드 관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http://www.barcode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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